안산시, 유치원 식중독 재발방지 개선안 대부분 실현

정부 정책에 대부분 반영돼
윤화섭 시장 "관리·감독 철저"
  • 등록 2021-03-29 오후 4:35:08

    수정 2021-03-29 오후 4:35:08

안산시청 전경.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유치원 집단 식중독 재발방지와 현행법 보완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정책 개선안이 대부분 실현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이후 행정처분과 제도적 한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처분 강화 △유치원·학교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식품안전관리지침 현실화 △유치원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 등 4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29일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에는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이 신설됐다.

시가 지난해 식중독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가 100명 이상일 경우 고발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건의한 것보다 더 강화된 벌칙이 신설된 것이다.

또한 식중독 사고 과태료 처분기준을 2배로 높여야 한다고 건의해 보존식 미보관 과태료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갔고 식중독 의심환자 미보고 과태료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유치원·학교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건의안은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일부 수용됐다. 이 법은 지난해 1월 개정됐고 올 1월30일 시행됐다.

개정 법률은 100명 미만 사립 유치원은 제외됐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교육부가 감독하고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할하는 것으로 관리주체를 명확히 구분했다.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관리, 지자체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이 이뤄진다.

이 외에 올해부터 시행하는 식중독 표준업무 지침 개정판에는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해 현장에서 유전자 신속검사, 추적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과 △급식중단 권고 △현장보관 식재료 수거검사 △식재료 공급업체 판매기록 확인 △의심식품 잠재판매 금지 등의 강화된 조치사항이 포함됐다.

또 유치원 공동영양사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산시 건의도 올 1월30일 개정 시행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반영됐다. 기존 5개 이내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는 기준이 △급식 규모 200명 이상 영양교사 1명 이상 배치 △200명 미만 유치원 2개에 1명씩 등으로 변경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해 식중독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건의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며 “다시는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점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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