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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대하는 데다 정치권 밖에서도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상속세 최고세율, 50%→25% 파격안…42% 수준 법안도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상속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청장 출신 재선으로, 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성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행 상속세율은 5개 과세표준 구간으로 나뉜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10%’를 매기는 최소구간부터, 과표 30억원 초과에 ‘10억400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0%’를 부과하는 최고구간까지 존재한다. 이 의원은 이러한 세율을 최소 5%, 최대 25%로 인하해야 한단 입장이다.
이 의원 법안의 파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괄공제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인적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등 인적공제액도 두 배로 늘렸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한도 2억원은 3억원으로 늘리는 동시에, 함께 살았던 주택을 상속할 때엔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8억원 한도 안에서 공제하도록 확대했다. 현재는 주택가액 80%만 5억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의원뿐만 아니다. 같은 당의 서울 강남갑 3선인 이종구 의원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인 42%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낮추는 상증세법안을 마련 중이다. 이종구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율을 높게 과세하는 건 상당히 후진적“이라면서 “국가가 개인에게 50% 이상 세금을 때리는 건 독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강도 행위’로, 국가나 정부가 할 짓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 측은 “주식 할증평가제 폐지 법안은 몇 달 전 이미 발의했다”면서 “상속세율 인하 법안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OECD 평균보다 과도” 주장하지만…각종 공제에 실효세율 15% 수준
이렇듯 상속세 인하 법안을 잇달아 내놓으려는 한국당 의원들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든다. OECD 회원국 36개국 중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가 13개국, 나머지 23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은 25.8%로 우리나라 절반 수준이란 지적이다. 이는 지지층을 겨냥한 포석이기도 하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성 민원이 많다”며 “그러니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잖나”라고 했다.
하지만 상속세는 부과 대상이 적다는 점에서 소수 부자만 대변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난달 말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상속세와 관련된 오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실제 결정세액/총상속재산가액)은 14.7%에 그쳤다. 총상속재산가액은 16조4832억원이었지만, 일괄공제(5억원)와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를 빼고 나니 결정세액이 2조4299억원에 그쳤단 얘기다. 총 피상속인 22만9826명 중 상속세가 결정된 인원은 6986명으로 3%에 불과했다.
민주당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가뜩이나 여러 세액공제 혜택으로 상속세를 내는 분들이 많지도 않은데, 그걸 또 줄여주겠단 건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이런 감세안을 추진하겠단 건 집권해본 정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 증여세는 소득세의 보완역할을 한다. 내야 할 소득세에서 비과세로 내지 않고 형성한 재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 부과하는 것”이라며 “세율 인하는 상속세의 목표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기하겠단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