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달 4~8일 지방선거 광역후보 신청 받아

성폭력·아동폭력 범죄자는 공천 신청 ‘불허’
공천 신청 심사료, 광역단체장 300만원·기초단체장 200만원
국가유공자·45세 미만 청년 등은 심사료 50% 감면
  • 등록 2018-02-27 오후 5:39:29

    수정 2018-02-27 오후 5:39:29

한국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성폭력, 아동폭력 범죄로 기소됐거나 재판 중인 이들에겐 아예 후보자 신청 기회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당은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방선거 후보자의 자격 및 공모일정, 공모자격 등을 확정지었다.

공관위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 후보자의 경우 다음 달 4∼8일, 기초의원은 다음 달 4∼10일 각각 후보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전체 지역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다.

공관위는 다만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성폭력·아동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현재 관련 범죄로 기소 및 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공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천 신청 심사료는 후보군 별로 차등을 뒀다. 광역단체장은 300만 원, 기초단체장은 200만 원, 광역의원은 150만 원, 기초의원은 100만 원이다.

그러면서도 공관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만 45세 미만의 청년 등은 심사료 50% 감면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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