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침수된 렌트카 EV6… 발동동 구르던 20대 남녀, 배상은?

  • 등록 2022-06-07 오후 9:21:30

    수정 2022-06-07 오후 9:21:30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인천의 한 갯벌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녀가 SUV 전기차를 끌고 들어갔다가 밀물에 고립되는 일이 벌어졌다.

인천의 한 갯벌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녀가 SUV 전기차를 끌고 들어갔다가 밀물에 고립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6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에 따르면 이날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와 측도 인근 갯벌에서 차량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관계자는 “당일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갯벌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에는 기아에서 출시된 전기차 EV6 한 대가 갯벌 한가운데에 고립된 모습이 담겼다.

이어진 사진에서는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로 보이는 젊은 커플은 차량 밖으로 나와 갯벌에 빠진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차량의 뒷바퀴는 절반 가까이 갯벌 속에 파묻혀 있었다.

이후 만조시간이 다가오자 밀물이 빠르게 들어왔고 차량은 그대로 물에 잠겨 버렸다. 결국 경찰과 119 소방대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운데, 남성은 끝까지 뒤에서 차를 밀고 있었다.

해당 사고는 갯벌에 진입했던 차량의 바퀴가 헛돌면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밀물에 침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차량에는 렌트카 번호판이 부착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차(왼쪽 동그라미)와 침수된 차량을 뒤에서 밀고 있는 한 남성(오른쪽 동그라미)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에 누리꾼들은 “젊은 커플이 비싼 교훈을 얻었다” “전기차면 바닥에 배터리 깔렸을 텐데 폐차해야 될 듯” “폐차 판정을 받았다면 출고가 거의 그대로 물어줘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차량 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 이상의 수리비는 고객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수리 기간 발생하는 영업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EV6의 풀옵션 기준 출고가가 5900만원이고 휴차로 인한 손해 등을 고려할 때 계약자가 수천만 원가량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저런 일이 생기면 빨리 동네 이장님 번호를 알아본 후 트랙터 견인을 부르는 게 제일 좋다. 갯벌에 차가 빠지면 소방차가 와도 못 빼낸다”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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