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13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호건설과 관련해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함께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고 증권발행을 8개월간 제한키로 했다.
삼호건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매입채무 등 다른 부채와 상계하거나 매출채권으로 대체했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일부 공사 프로젝트를 진행기준 적용대상에서 누락하거나 공사비 선급금을 공사원가로 대체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 해 수십억원 가량 자본이 부풀러졌다. 삼호건설을 회계감사한 2개 회계법인에 대해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무정지 건의 및 감사 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성삼경회계법인은 KG모빌리언스의 회계감사 절차를 소홀히했단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제재를 받았다. KG모빌리언스에 대한 감사업무도 2년간 제한된다.
이밖에 의류제조업체 정우비나는 해외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수십억원 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정우비나에 대해 증권 발행을 6개월간 제한하고 3년간 지정감사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