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천안·창원 등 36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상보)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18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인천중구·양주·안성시 일부 읍면,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 등록 2020-12-17 오후 5:24:38

    수정 2020-12-17 오후 5:28:07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을 포함해 파주·천안·창원·포항 등 총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이어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했다.

한편,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는 “광역시, 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부터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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