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군용기 KADIZ 무단 진입.."영공 아냐, 비행자유 있다" 주장

주한 중국 대사 초치에 '영공과 방공식별구역 다르다' 반박
  • 등록 2019-07-23 오후 5:02:38

    수정 2019-07-23 오후 5:13:51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이후 한국 외교부가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하자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 다르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23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의거해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했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과 한국은 좋은 이웃으로 ‘침범’이라는 단어는 조심히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께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KADIZ에 진입했고 이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군용기는 지난 2월에도 KADIZ에 진입한 바 있다.

당시에도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군용기가 해당 공역(KADIZ)에서 훈련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습에 부합한다”며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방공식별구역을 근거로 중국에 책임을 묻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 외교부는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와 중국 무관을 초치했다. 또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도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에도 KADIZ 무단 진입과 관련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엄중히 항의한 바 있다.
중국 정찰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침입하며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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