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외교부는 2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련부처의 요청에 따라 여권 반납 요청서를 (조 전 사령관) 본인에 송부하는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합수단의 자진귀국 요청에도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요청과 여권무효화 등 신병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
다만 실제로 조 전 사령관의 여권 무효화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무효화까지 본인에 여권 반납 명령에 이어,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관보 등에 명령 사실 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노 대변인은 “소재 파악 등등의 관계가 있어 과거의 예를 보면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