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뇌물죄 피의자 입건…이재용 등 30명 기소 확정(종합)

대통령 단순·제3자 뇌물수수 혐의 공식 확인
崔 적용 혐의 총 8개, 삼성 관계자 5명 기소
블랙리스트 7명, 이대비리 8명, 비선진료 7명
  • 등록 2017-02-28 오후 4:24:19

    수정 2017-02-28 오후 4:26:08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8일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최순실씨와 공모 관계인 뇌물수수 혐의 공범이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피의자 신분인 삼성 관계자 5명을 일괄 기소키로 했다. 특검이 확정한 기소자는 총 30명이다.

특검은 수사기간 마지막 날인 28일 박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단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최씨 등에게 거액을 지원토록 한 것은 단순 뇌물수수,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유도한 것은 제3자 뇌물수수로 정리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씨와 공모한) 대통령도 피의자로 함께 입건했다”며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철회하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의 경우 특가법상 단순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 직권남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딸 정유라씨의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위조 미수 등까지 포함하면 총 8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5명을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국회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은 이날 19명의 추가 기소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검이 출범한 이후 총 기소자 수는 30명으로 늘어났다.

삼성 뇌물 비리는 최씨와 이 부회장 등 8명,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비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이 각각 기소됐다. 이화여대 입시 비리의 경우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8명, 비선진료 비리는 김영재·박채윤 부부 등 7명이 기소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인비리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소 대신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 특검보는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특검 수사기간인) 90일 동안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과정을 브리핑했다”며 “그동안 특검 브리핑에 관심을 가져준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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