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강압수사 의혹’ 영상을 제보한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경찰관 개인 자격의 고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 경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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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해당 사건은 경기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고소한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있어서 강압수사 의혹이나 보도 제보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접근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사 최모씨는 지난 2018년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외국인 근로자 B씨를 강압 수사했다며 피의자 진술 녹화 영상을 경찰의 동의 없이 언론사에 제보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5월 최 변호사가 제보한 영상을 보도하면서 A씨의 뒷모습과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았고, A씨는 최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강압 수사 문제점을 지적한 변호인에 대한 보복성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한다”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인 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협회 관계자에게 사건 진행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며 “경찰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과 피의자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계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