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임대차3법 처리한다해도…“시장 반응, 정부 기대와 딴판일 것”
이미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의 카드를 내놓은 정부 여당은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부기대와는 다르게 갈 가능성이 높다.
먼저 문 대통령이 2일 여당을 향해 지시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는 시장에서도 이미 예견해온 바다. 12·16대책에서 발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으로, 다주택자에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게 골자다. 법안 통과시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0.8~4.0%로 오른다. 다주택자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부담을 대폭 올리겠단 취지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똑같이 300%로 오른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커진단 의미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율이 당장 이달 중 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장 올 여름 통과되든, 12월에 통과되든 적용시기는 내년이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의 C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종부세 올라봤자 집값 오르는 것에 비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종부세를 무서워하지 않는 강남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안 내놓으니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종부세법안과 함께 이른바 ‘임대차 3법’도 올해 국회에서 처리한단 목표다.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다. 전월세 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시장에선 전세 불안을 오히려 증폭시킬 요인으로 보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는 건 못하게 하니 전세수요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시중에 새 전세 물건이 나오지 않으니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전세가격이 불안해진다”고 했다.
“규제 강화 전망에 수요자 조바심…집값 더 오를 것”
정부 규제에도 집값은 올 하반기에도 오르리란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건설·주택경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주택매매가격은 0.1%, 전세가격은 1.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시장원리와 반대로 가는 정부의 ‘외곬수’ 정책이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키는 주요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을 옭죄는 방향으로만 가다보니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이제는 공급을 늘려도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종부세는 총선 때 약속했듯 1가구 1주택자엔 세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시중에 풀려있는 1100조원 유동자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정책부터라도 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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