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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29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5시57분쯤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20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지난 9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조씨는 지난 21일 휠체어를 타고, 목보호대를 한 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