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윗선 수사’와 관련 “현재로서는 이상훈 이사회 이상의 사람이 개입했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확보된 게 없다”며 “미래전략실에서 (노조와해)전략을 수립하는 데 개입한 것은 확인했지만 오너 일가가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확보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 등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삼성 고위 임원들은 조사과정에서 오너의 노조와해 개입 부분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와 수사는 증거에 입각해할 수밖에 없다”며 “최선을 다해 했지만 이상훈 그 이상의 윗선이 개입했다는 건 증거가 확보된 게 현재까지는 없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다만 애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로 노조와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며 오너의 노조와해 의혹 개입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추후 애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봐서 (오너의 개입 의혹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재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재청구해도 (법원이) 발부해줄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며 “최근 법원과 검찰의 관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최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90% 정도 기각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과도한 압수수색 시행에 대한 비판에는 “요즘 수사 트렌드상 예전처럼 그룹 전체(자료)를 다 들고 올 수 없다. 수사를 진행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그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되면 원포인트식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다”며 “10여차례 압수수색한다고 문제제기 한다면 반대로 그룹(자료)을 한꺼번에 다 들고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포스코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도 노조 관련 문제와 관련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고소고발 등 수사의뢰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수사의뢰가 있는데도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 등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수사의뢰가 되기 전에 합법, 타협, 양보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돼 수사기관 등 공권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