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배기 원아 때리고 탈골시킨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이마·입술 때리고 오른팔 탈골동시켜…교사 "고의 없었다"
法 "아동복지법상 학대는 아동건강 저해결과 미필적 인식하면 충분"
  • 등록 2016-08-16 오후 7:22:32

    수정 2016-08-16 오후 7:22:32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어린이집에서 울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살배기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서모(45·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씨는 2014년 11~12월 서울 구로동의 한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김모(2)군을 때리고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2014년 11월 중순 김군이 어린이집 거실에서 이유없이 울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김군의 입술을 때렸다. 이어 며칠 후 서씨는 김군이 식사 도중 밥을 먹지 않고 음식물을 토해내자 토사물을 치우며 김군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다.

급기야 서씨는 2014년 12월 19일 김군이 인기 만화영화를 보겠다며 양치질을 하지 않으려 하자 오른팔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강제로 화장실로 잡아끌었다. 김군은 이 과정에서 오른쪽 팔이 탈골됐다.

서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서씨가 손바닥을 김군의 입술이나 이마에 갖다 대었을 뿐 때린 적은 없고 이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훈육하는 과정에서 김군의 팔을 잡았을 뿐 고의적으로 학대하려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서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의는 아동학대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게 아니며 자신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정신의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에 따라 서씨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아동의 훈육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김군의 부모가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씨가 처벌전력이 없고 서씨의 행동이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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