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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함께 신용카드 허위 거래 방식으로 A씨 범죄에 가담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귀금속매장 운영자 B(42)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6월~2022년 11월 지인과 남동생 등 15명을 반복적으로 속여 피해자들 명의 신용카드 160여장으로 물품 대금 등 명목으로 109억원가량을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되받는 것으로 B씨와 공모하고 B씨 업체 링크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피해자들 신용카드로 대금을 계산하면 물품을 보내지 않고 결제 금액의 15%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A씨 계좌 등에 보냈다.
이 기간 A씨는 한 달에 3차례 넘게 국외로 나가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