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선 앞두고 세 부담 완화 조치 시행
  • 등록 2021-12-02 오후 10:47:34

    수정 2021-12-02 오후 10:47:34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유예된다.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앞서 작년 12월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결정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여야는 지난달 조세소위, 기재위에서 과세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 저항과 현장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2022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야는 비과세 확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현행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기재위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시점을 미루면 한도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며 후속 논의 과제로 넘겼다.

이날 국회는 1주택 양도세 완화안도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차등 변경하는 내용을 놓고는 세 부담이 늘 수 있어 이번에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는 이번 양도세 완화안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하기로 해, 이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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