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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회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이)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토론회’에서 “제로에너지주택 확대에 대한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파격적인 세액공제 확대가 뒤따라야 참여와 실효를 함께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제로에너지주택은 건물 내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고 이중 일부는 지열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자체 해결하는 건물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를 14.4% 줄이겠다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하나로 제로에너지주택 보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온실가스 배출 중 건물 부문 비중을 83%로 집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도 사업 참여자에게 건축기준 완화 혜택과 함께 취득세 및 소득·법인세를 일부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공제 폭이 작아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구 변호사의 지적이다. 또 현재는 설비·시설 설치만으로 공제가 이뤄지는 방식이어서 에너지 효율 향상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는 “사후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를 엄격히 검증한다는 전제로 세액공제를 파격적으로 늘려야 에너지 효율 확대와 관련 일자리 확대라는 정책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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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장은 “건물주가 5000만원을 들여 에너지효율을 높였을 때 건물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면 누구나 정책에 따르겠지만 현재로선 그렇지 못하다”며 “민간 에너지업계가 돈 버는 시장을 만들어야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정부가 정책방향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돈 얘기를 하지 않으면 플레이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이제는 구체적으로 돈 얘기를 해서 시장을 창출하고 금융투자와 연계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민간시장 창출을 위해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정만 회장은 “너무 낮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도 제로에너지주택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윤순진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역시 “우리 전기요금은 OECD 최하위 수준이면서도 주택용 누진제 개편으로 더 낮아지는 상황”이라며 “적정 수준으로 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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