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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 참여하면서 컨소시엄 참여사였던 경남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광물자원공사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경남기업 보유 지분 인수는 경영판단의 문제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도 투자사업심의위와 이사회가 사업 참여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기에 문제제기를 무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사업을 부실하게 검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원외교는 4대강 사업과 함께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손꼽힌다. 박근혜정부에서 검찰은 자원외교 대한 대대적은 수사를 벌여 김 전 사장과 강영원(67)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브리핑을 진행해 “경영평가 점수 잘 받으려고 나랏돈을 아무렇게나 쓰고, 사후에는 경영판단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면 회사 경영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