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유인·사체 유기' 이영학 딸, 징역 4~6년 확정

대법 "이모양 상고이유, 상고요건 안돼" 상고기각 결정
  • 등록 2018-11-02 오후 4:57:39

    수정 2018-11-02 오후 4:57:39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36)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의 딸에게 징역 4~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15)양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장기 징역 6년, 단기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양의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상 허락되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기각 결정을 했다.

이양은 이영학의 말에 따라 동창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이영학의 범행 후 함께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양은 지난해 9월 30일 “엄마 역할을 할 친구를 데려오라”는 이영학의 말을 듣고 “영화를 보자”며 A양을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수면제가 든 음료를 이영학으로부터 받아 A양에게 건네 마시도록 했다.

이양은 A양이 다음날 이영학에게 살해당하자 이영학과 함께 A양의 사체를 강원도의 한 야산에 유기하기도 했다.

소년법은 유기형을 선고할 때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단기형을 채운 후 교정당국에 의해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지휘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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