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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15)양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장기 징역 6년, 단기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양의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상 허락되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기각 결정을 했다.
이양은 A양이 다음날 이영학에게 살해당하자 이영학과 함께 A양의 사체를 강원도의 한 야산에 유기하기도 했다.
소년법은 유기형을 선고할 때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단기형을 채운 후 교정당국에 의해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지휘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