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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공감·소통을 위한 제2차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노조 및 현장단체 관계자들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직장의 특성에 맞는 성희롱·성폭력 실태파악과 가해자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의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실태파악과 모니터링 부문에 대해 김수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은 “정부 대책은 주로 사건발생 이후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서비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중 정부 노력으로 즉각 실태조사가 가능한 업종을 선택해 집중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톨게이트 수납원이나 마트 노동자, 백화점 판매직, 요양보호사 등 특정 분야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와 관련해 진기숙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여성국장은 “관리자 이상 직급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는 노조가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여가부 지침 등으로 직급과 무관하게 징계위에 노조가 참여하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 내 성폭력 신고시 기업 차원의 조사와 징계가 이뤄지긴 하지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박미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은 “중징계만이 답은 아니지만, 가해자는 경징계하고 이후 피해자에게는 불이익한 인사조치 등의 방식으로 기업이 성희롱 사안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음을 보여주는 패턴이 반복된다”며 “가해자는 징계수위에 대해 재심 등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이런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우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여성위원장은 “금융실명제 징계양정기준처럼 직장 내 성폭력 발생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등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만약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변호사 역시 “유형별 징계기준에 대한 최고, 최하수준의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사측은 피해자가 원치 않아 징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사칙과 업무윤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는건 징계에 대한 부담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경신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은 “건설현장 여성노동자는 대부분 고령이라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고 일용직이므로 피해사실을 말할 수 없어 참고 견디는 분이 많다”며 “외국인 노동자 역시 신고했을 때 추방될 수 있어 피해를 드러내기 어렵다. 소외된 여성 노동자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희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현숙 여성국장은 “각 지청에 접수되는 피해자 진정을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가 배치하겠다고 하는 전담근로감독관 47명은 사업장 수 대비 현저히 적다”며 “근로감독관 수를 사업장 수에 비례해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숙진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여성실장은 “범정부협의체에 노동계가 빠져있어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한계다 있다”며 “양대 노총 등 노동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