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행에 이자 깎아달라 요구하세요…작년 91만명 혜톅

신용도 오르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 요구 가능
홍보부족 탓 유명무실 지적에 금융위 개선방안 발표
내년부터 年 2회 안내...운영실적 정기 공시
  • 등록 2021-11-01 오후 9:52:59

    수정 2021-11-01 오후 10:58:29

1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앵커>

커지는 이자부담에 걱정인 분들이 많을텐데요. 신용이 개선됐을 때 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탠딩)최근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알고 계십니까?

[인터뷰: 권00/서울시 강남구 거주]

“금리인하요구권 처음 듣습니다. 은행 등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취업, 승진, 연봉 인상,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9년 법제화되면서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은행·저축은행·카드·보험 등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신청한 건수는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3년새 4.5배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금리 인하 수용으로 감면된 이자액은 16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1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문제는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미흡해 잘 모르는 금융소비자가 많고, 심사기준도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회사의 금리 인하 수용률도 2017년 62%에서 지난해 37%로 오히려 급감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유명무실론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과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제도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요건과 심사기준을 표준화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신청·수용 건수 통계 기준을 표준화하고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게 할 방침입니다.

1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은 결국 은행의 수익성을 하락시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극적 대응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이러한 제도가 계속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1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금융당국이 소비자 권리 행사를 위해 팔 걷고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스탠딩)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의지와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

1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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