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의혹 김경수 지사, 21일 첫 재판

재판부, 공판준비기일 지정…김 지사 출석 의무 없어
  • 등록 2018-09-03 오후 4:31:35

    수정 2018-09-03 오후 4:36:37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오는 21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김 지사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과 쟁점 정리,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댓글 조작을 인지·승인·묵인·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총 7만608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1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라고 드루킹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7년 12월 28일과 2018년 1월 2일경 지난 6·13 지방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 김씨에게 도모(61·불구속기소)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없고 드루킹과 범죄를 공모한 일도 범행에 가담한 일도 없다”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법정 다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김민지(32·43기), 김민아(30·44기) 등 3명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들이 변호인단에 합류하면서 김 지사가 선임한 변호인은 16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재판에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소규모가 될 전망이다.

특검팀에서는 허 특검과 특별검사보 1∼2명, 파견검사 2명 등을 포함해 10여명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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