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유사 중간광고 하나?..윤종오 의원 편법 주장

“방송공정성 회복보다 편법 중간광고에 몰두”
“런닝맨, 복면가왕 등 유사 중간광고 12개 달해”
  • 등록 2017-05-17 오후 5:15:06

    수정 2017-05-17 오후 5:15: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상파 방송사들이 현재는 불법인 중간광고를 편법적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무소속)는 1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해서 5월 11일 기준 MBC, SBS가 각각 6개씩 총 12개 유사 중간광고를 방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TV (유사) 중간광고 현황(’17.5.11. 현재 / 방통위 자료 재구성)
MBC, SBS는 인기 주말 예능프로그램을 1,2부로 분리 편성해 유사중간광고를 송출하다가 평일 밤 시간대 수목드라마에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다. 통상 75분 분량의 드라마를 1, 2부로 분리해 하루에 두 편을 방송하며 사이에 중간광고를 끼워 넣기 하는 것으로 의심했다. 현행 방송법은 시청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 실황중계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중간광고 송출을 금지한다.

중간광고는 현재 종합편성채널, 케이블방송 등 신생방송사에 한해 일부 허용돼 있다.

윤 의원은 “종편에 대한 중간광고 역시 종편 특혜”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지상파의 유사 중간광고 의심 사건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편성자유권 보장을 우선해 분리편성 사실을 편성표와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고 종료 및 시작타이틀을 삽입하는 등 프로그램으로서 법정요건을 갖추고 있어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법령을 우회해 중간광고 효과를 창출하거나 시청흐름 방해 등 시청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 따라 방송법 취지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종합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종오 의원은 “공공재인 방송에서 법이 금지한 중간광고를 편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시청권을 제약하는 행위”라며 “필요하다면 사회적 공론화를 제대로 거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사 수익저하와 관련해서도 “모바일 기기 등 새로운 환경변화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상황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국민신뢰도 추락이 위기의 본질”이라며 “편법 중간광고로 이윤에만 혈안일게 아니라 언론적폐를 청산하고 공공성 및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예시 방송순서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분리편성한 후 일반적인 방송광고 편성 형태와 달리 방송프로그램광고(전후CM)과 토막광고를 축소하여 프로그램 사이에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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