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임종성 전 의원, 1심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法 "사회 기여도와 건강상태 고려"
  • 등록 2024-09-12 오후 6:27:04

    수정 2024-09-12 오후 6:27:0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의 사회 기여도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의원들도 앞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과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초 임 전 의원의 선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돼 이날 최종 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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