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7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최상위 모집책 구속기소

14만회 걸쳐 투자금 4467억 유사수신
작년 9월부터 관련자 총 16명 기소
檢 “경찰과 협력해 범행 전모 규명”
  • 등록 2024-02-07 오후 5:12:55

    수정 2024-02-07 오후 5:12:5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4467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최상위 모집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유선)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최상위 모집책 조모씨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60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약 14만회에 걸쳐 투자금 4467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 행위란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신고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지난해 2∼6월 “500만원 이상 투자하면 하루 2.5%를 배당해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투자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 등 총 16명을 기소(11명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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