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오피스텔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 중대재해법 적용
  • 등록 2023-04-11 오후 6:57:13

    수정 2023-04-11 오후 8:24:04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동문건설이 시공하는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양 덕양구 화정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지하 4층에서 지지대 조정 작업 중이던 A씨(54)가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마련된 대형 개구부에 빠져 약 14m 아래인 지하 7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번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초동조사를 하고 작업을 중단시킨 상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