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당해도 로톡 탈퇴 안해"…법률시장 혁신이 필요한 이유

2020년 12월 개업한 35살 청년 변호사 익명 인터뷰
"광고 안해도 가입 가능..변호사 착취 아냐"
"로톡 없다면 영업 사무장 고용해야..수임의 80%이상 로톡에서"
"로톡 연결만 시켜준다..중개·알선 아냐"
"변협 법률 플랫폼 찬성..플랫폼 많아야 광고비 인하"
  • 등록 2021-08-09 오후 5:14:43

    수정 2021-08-09 오후 5:55:34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징계한다 해도 로톡에서 계속 활동할 생각입니다”

법률 플랫폼 로톡 회원인 A변호사(35)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수임의 80~90%가 로톡에서 들어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스쿨 출신인 A변호사는 2019년 4월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12월 개업한 청년 변호사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그는 ‘로톡이 비싼 광고비로 변호사를 착취한다’는 변협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연고가 없는 곳에서 사건을 수임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그런데 로톡에서 도움받았다”면서 “(변협이 허용한)키워드 광고보다 저렴하다. 블로그 마케팅을 하려해도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으려면 100만 원, 200만 원이 든다”고 했다.

이어 “로톡은 수임료나 온라인 상담료, 시간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중개·알선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변협은) 로톡을 로펌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데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로톡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플랫폼인걸 다 안다”고 변협 주장을 반박했다.

A변호사는 변협이 로톡 같은 전문 플랫폼은 불허하고 유튜브, 네이버·구글·다음 등을 통한 키워드 광고는 허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타다를 막았더니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하고 요금올리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광고비를 낮추려면 다양한 플랫폼이 나오게 해야 한다. 변협이 법률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찬성한다”고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변호사별 승소율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대중에게 공개하고 의뢰인이 좋은 변호사를 플랫폼을 통해 수월하게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A변호사와 나눈 이야기들

“광고 안해도 가입 가능…변호사 착취 아니다”

▲나이는? 어떻게 로톡 알았나?

-86년생(35살), 변호사는 2019년 4월 합격. 2020년 12월에 개업했다. 미술 전시를 보는 모임에서 회원분이 로톡에서 전화 상담을 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셔서 알게 됐다.

▲변협에서는 로톡이 청년 변호사들을 착취한다고 하던데? 돈을 내지 않으면 접근이 안 된다던데?

-제 생각은 다르다. 광고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가입도 가능하다. 다만, 광고를 해야지 노출 효과가 좋다.

▲광고비는 얼마나 내고 있나?

-이혼, 상속, 성범죄, 부동산 같은 자주 찾는 분야(대분야)는 55만 원(부가세포함), 명예훼손, 모욕, 교통사고, 노동 관련 등 덜 찾는 분야(중분야)는 27만5천 원(부가세포함)이다. 전 대분야 2개, 중분야 1개 해서 한 달에 100만~150만원 정도 낸다.

▲부담이 될수 있겠네요?

-지방에 개입했는데 연고가 없어 수임에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80~90%를 로톡을 통해 수임한다. 전화 상담한 다음 수임으로 연결된다. 상담 이후 수임 연결은 5~10% 정도다.

▲변협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는 돈을 내지 않아도 자기가 잘하면 노출되는데 로톡은 돈을 꼭 내야 한다던데?

-로톡도 광고 안 하고 온라인 상담이나 포스트 등을 많이 하면 노출된다. 성공담이나 법률 상담기 등이 상위 노출된다.

▲다른 플랫폼보다 로톡이 장점이 있나?

-다른 플랫폼을 안 써봐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로톡이 가장 많은 분이 사용하고 고객들도 많다. 편리하고 디자인이 좀 예쁘다. 예약 서비스도 변호사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나 금액을 지정할 수 있어 편하다.

▲로톡이 없다면 지금보다 영업하기 어려운가?

-로톡이 없었다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키워드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블로그 마케팅 업체 도움을 받아야 했을 것이다. 블로그는 저 혼자 하는데, 마케팅 업체에 맡기면 클릭 수가 늘지만 100만 원, 200만 원한다더라. 검색 광고 상위 노출은 경매로 진행돼 금액을 많이 써야 노출된다고 안다.

-지난달 50건 정도 전화상담을 했는데 수임은 없었다. 그런 달도 있다. 다만, 평균적으로 전화상담 건수의 5% 정도는 수임이 된다.

▲로톡이 사라지면 어떻게 사건을 수임하게 되나?

-예전에 일했던 로펌처럼 해야 한다. 그곳에서는 직원(영업사무장)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사건을 따온다. 그분들은 경찰이나 법원 일을 하다가 퇴사하신 분들이다. 인맥 등을 통해 영업한다.

저는 지방에 연고도 없고, 수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로톡에서 도움을 받았다. 꼭 수임을 안 해도 전화상담을 많이 한다. 그것을 통해 저를 알릴 수 있다.



“로톡은 그냥 연결만 시켜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로톡에서 어떤 도움을 받는다고 보는가?

-국민은 어떤 변호사가 좋은 지 알 수 없다. 그런데 로톡을 보면, 물론 과장광고가 있을 수 있지만, 상담 사례나 상담 후기가 나와 있다. 그걸 보고 고를 수 있다. 변호사의 경력이나 학력 등을 볼 수 있다.

-변협은 로톡을 사무장 로펌이라 하는데, 제가 아는 사무장 로펌은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실질적으로 오너가 사무장이고 월급을 주고 사건을 던져주는 것인데 로톡은 수임이나 상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냥 연결만 시켜 주는 것이다.

▲대한변협의 주장은 변호사 60~70% 가입한 일본 ‘벤쿠시닷컴’이라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본은 로스쿨도 잘안간다더라.

-플랫폼이 잘 되는 거랑 로스쿨 안 가는 것은 다르다. 일본은 로스쿨외에도 변호사가 되는 길이 많다고 안다. 일본은 예비 시험 제도가 있고, 법대가 아직 존속해 굳이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로스쿨에 잘 안 가는 것으로 안다.

▲‘로톡으로 오세요’라고 광고하는 게 변호사들이 보기에 싫어하는 것 같다.

-로톡을 사무장 로펌으로 오해한다는데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 그러겠나. 로톡은 네이버나 다음처럼 플랫폼이라고 다 안다. 엄청나게 변호사님들이 많고 법률사무소도 가입돼 있고,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있으니까. 그건 억지 주장 아닌가 한다.

“변협이 법률플랫폼 만드는 것 찬성”

▲플랫폼이 기존 시장을 파괴하기도 한다. 신뢰와 공익적 요소가 강한 법률 시장에서 플랫폼 회사들이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지 않나?

-로톡에 크게 불만은 없는데 수수료가 제가 3만 원 전화상담하면 1천 원 정도 납부한다.

로톡이 받는 것은 아니고 결제대행회사가 받는데 큰 금액은 아니다. 다만 광고비가 좀 비싸기는 한데 플랫폼 경쟁이 활성화되면 다운될 것이다.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플랫폼 만드는 것 찬성한다.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면 거기도 가입하고 그러다 보면 광고비도 낮아지지 않을까.

▲서울변회에서 진정서 넣어서 조사가 시작됐을 텐데, 혹시 문자로 탈퇴를 종용받았나?

-저는 00에서 하고 있어 연락받은 바 없다. 징계한다고 해도 계속 활동할 생각이다.

▲대한변협이 어떻게 징계할 수 있는가?

-과태료나 정직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과한 것 같다.

“변호사 광고제한 풀어야”

▲국민입장에서도 좋은 변호사 만나기 어렵다. 너무 자본이 좌우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아이디어가 있는가?

-변호사는 광고 제한이 굉장히 많다. 길거리에서 명함 뿌리는 것도 안 되고. 플랫카드 현수막도 안 되고 버스나 지하철 보면 의사나 병원 광고가 많지만, 변호사는 안 된다. 일단 영업을 해야하는 것인데.

-광고를 막아두니 오히려 온라인 법률 플래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광고 규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게 안 된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사건 현장에 간다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하는 게 안된다. 변호사법에 그리돼 있다. 당시 법을 만든 취지는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수임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변호사 수가 적어 개업만 해도 사건이 많아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 아니다. 당시에는 사무장님이나 직원이 상담하는 경우도 많았다.

로스쿨 이후 갑자기 변호사들이 많아졌다. 국민은 물론 더 좋아졌지만, 플랫폼이 없다면 어느 변호사가 좋은지 국민도 알기 어렵다.

“로톡은 변호사 골라서 상담하라는 소개”

▲로톡과 변호사들이 헌법 소원 심판 신청했고,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하고, 법무부 장관도 문제없다는데?

-헌법 소원에 동참했다.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광고의 자유에 위반되는 것 같다. 공정위 건은 잘 모르겠다.

중개·알선이라고 주장하는데, 알선은 아닌 거 같다. 알선이라고 하려면 뭔가 돈을 받고 연결해야 한다.

그런데 로톡은 연결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 하세요. 변호사를 골라서 상담하세요라는 식이다. 백화점 수준으로 나열하는 수준이다.

이 변호사랑 하세요, 이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런 게 아니다. 로톡은 관여하는 게 없다. 보여주기만 한다. 소개 정도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하니까. 광고비를 받는 것이지 중개·알선료를 받는 게 아니라고 본다.

“플랫폼이 여럿 있어야 광고비도 인하”

▲법률 시장 활성화, 국민의 법률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예전에 어떤 변호사가 어떤 사건에서 이기고 지고를 공개하는 스타트업이 있었다. 이 사람의 승소율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걸 공개했다. 그게 아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을 중단했다고 하더라. 그런 것, 어떤 사건을 맡았고,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겠다

로톡은 본인이 쓰는 것이데, 변협 등 어떤 사이트에서 이 변호사는 어떤 재판에서 승소했고, 집행유예 받았고 등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공개하면 좋을 것 같다.

▲나이 든 변호사들은 싫어하지 않을까?

-열심히 해서 이긴 걸 알려줘야 고객들도 찾아올 텐데 , 선배 변호사들도 홈페이지나 블로그외에 플랫폼에서 승소를 알려주면 좋은 것이다.

한마디 더 하자면 타다가 금지돼 카카오택시만 잘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요금이 올라가지 않았나. 로톡이 망하면 네이버·카카오가 이 시장을 다 먹을 것이다. 플랫폼이 여럿이 돼야 광고비 경쟁도 일어날 것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