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건희 주식재산 역대 최대…상속세 11조원 육박

지난 9일 보유 주식평가액 22조1542억원 기록
  • 등록 2020-12-10 오후 4:27:34

    수정 2020-12-10 오후 4:41:42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고(故)이건희 삼성 회장의 주식재산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속세가 1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사진=삼성)
10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가치는 지난 9일 기준 22조1542억원이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고 이 회장은 △삼성전자(005930)삼성물산(028260)삼성생명(032830)삼성SDS(018260)의 보통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고 이 회장은 삼성전자 우선주 주식도 보유 중이다.

지난 9일 기준 고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2억4927만3200주다. 이날 종가 7만3900원으로 곱한 주식가치는 18조4212억원이다. 여기에 △삼성생명(4151만9180주) 3조142억원 △삼성물산(542만5733주) 6755억원 △삼성전자 우선주(61만9900주) 414억원 △삼성SDS(9701주) 17억원까지 합쳐 고 이 회장의 지분가치는 22조1542억원이 된 것이다.

고 이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지난 1일 20조6105억원을 기록한뒤 △2일 21조793억원 △3일 21조1296억 원 △4일 21조5580억원 △7일 21조 8801억원으로 계속 늘었다. 이후 8일 21조5900억원으로 떨어졌다가 9일에 전날 대비 5642억원(2.6%) 증가했다.

오일선 소장은 “고 이 회장의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는 공식적으로 지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시가 평균 금액으로 결정된다”며 “지난 8월 24일부터 지난 9일까지 평균 주식평가액은 18조5757억원이다. 즉 10조8000억원 정도를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 등 유족이 부담해야 할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는 고 이 회장의 사망 전후 2개월의 시가 평균 금액을 적용해 계산된다. 특히 최대주주이던 고인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와 자진신고 공제율인 3%를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들의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은 주식평가액의 약 6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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