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보자들’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미흡을 이유로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 상정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송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심의소위는 “국방부와 방송사간 소송 결과,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는 절차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하며 당시 항생제 투여는 없었음에도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