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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일 처리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된다. 통상교섭본부는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본부장은 조직 직제상 차관급이다.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 받아 미니스터(Trade Minister·통상장관) 호칭을 사용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가 출범하는 건 4년 만이다. 통상교섭본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1998년 3월 설치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통상기능 직제가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본부는 2013년 3월 폐지됐다. 조직 위상도 장관급에서 차관보로 격하됐다.
이에 따라 통상 조직을 강화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던 통상 조직을 외교부로 옮겨 ‘외교통상부’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 수출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통상 조직을 현행대로 산업부에 두기로 했다. 이어 조직 위상을 격상시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역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의 조기 안정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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