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수수 의혹' 참고인 신분 문다혜, 檢 소환 재차 불응

檢, 다혜씨 주거지 등 압수수색하면서 文 피의자 적시키도
참고인 신분 출석 의무 없어…불이익 받지는 않아
  • 등록 2024-11-01 오후 3:21:57

    수정 2024-11-01 오후 3:21:5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 딸 문다혜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날 다혜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에도 소환을 통보했으나, 다혜씨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넉 달 만인 같은 해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다만 서씨는 2021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이혼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씨가 취업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다혜씨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취업한 항공사로부터 받은 20여개월어치의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단 것이다. 실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다혜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 만큼 출석 불응에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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