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남영비비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공매도 거래 금지"

  • 등록 2019-08-22 오후 6:17:09

    수정 2019-08-22 오후 6:17:0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거래소는 22일 남영비비안(002070)에 대해 “오는 23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니 투자에 유의하라”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정일 1일 간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며 “지정일 익일(다음날)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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