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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윤리위, 비대위에서 지난 14일 제명 징계를 받은 이 의원은 오는 23일까지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당 윤리위가 다시 징계를 논의해야 한다. 다만 현재로선 이 의원의 재심청구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23일 이후엔 이 의원의 제명 건이 한국당 의총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제명 건은 무기명 투표로 소속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확정되는데, 벌써부터 당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상도동계인 김무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발언은 크게 잘못된 것인 만큼 해당 의원들의 진정한 사과와 자숙이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발언을 갖고 국민이 선출한 동료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하겠다고 나서는 건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의 경우,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지만 제명은 과하단 것이다.
의원직 박탈은 3인방에 대해 여야4당이 제출한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원직 박탈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