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청소·경비원, 최저임금 인상분 1월부터 소급 적용받는다

기재부, 노임단가 계약금액 조정 국가계약법 내달 시행
  • 등록 2018-05-28 오후 4:20:49

    수정 2018-05-28 오후 4:20:49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오는 6월부터 정부청사·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청소·경비원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종전 계약금액을 조정해 인상된 임금을 1월부터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노무용역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담은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계약금액에 계상된 노무비의 기준이 되는 시중 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해 증액하고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올해는 시중노임단가·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른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조정금액 산식 등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아울러 노무비 증액분은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발주기관이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토록 해 계약금액 조정이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가·공공기관, 입찰참가업체의 계약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금액 조정제도 설명회를 6월부터 지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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