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혐의' 이정훈 강동구청장…형사처분 면해

송파서, 9일 이정훈 강동구청장 檢 송치
"피해자 의사 존중…가정보호사건 처리"
  • 등록 2021-08-09 오후 5:13:07

    수정 2021-08-09 오후 5:13:07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54) 서울 강동구청장이 형사처분을 면하게 됐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사진=강동구청 제공)
서울 송파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 사건을 지난 6일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 중 형사처분보다는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되면서 범죄 전력도 남지 않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 30분쯤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 A씨와 몸싸움을 하다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주변 사람들과 얽힌 문제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이 구청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된 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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