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공범 13년 확정

대법, 공범 살인교사 무죄 확정…살인방조만 인정
  • 등록 2018-09-13 오후 4:23:41

    수정 2018-09-13 오후 4:23:41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고인인 박모(왼쪽)씨와 김모(오른쪽)이 지난 4월30일 서울고법에 도착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천 초등학생 어린이 살인 사건의 주범과 공범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13년형이 확정됐다. 공범에 대해선 살인교사가 아닌 살인방조만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19)씨와 김모(17)양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공범 박씨의 살인교사 혐의와 관련해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지난 4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주범 김양과 공범 박씨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살인·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씨에 대해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살인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로써 1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던 박씨는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김양이 가상이나 허구적 상황을 넘어 실제 살인행위로 나아간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그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도록 해 살인행위를 용이하도록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살인교사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범행 공모가 인정되려면 2인 이상의 사람이 현실에서 범죄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공모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선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했다거나 박양이 김양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은 이 같은 판단 이유에 대해 “두 사람은 캐릭터나 자신을 행위주체로 삼아 가상의 살인 상황에 대해 대화를 자주 나눴다. 평소에도 실제로 사람 죽여본 적이 없음에도 죽여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며 범행 당시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일상적 대화의 연장선상이었다고 봤다.

아울러 박씨 공모나 지시를 주장했던 김양의 진술에 대해서 “공모가 인정될 만큼 명확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박씨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이라 지시에 따랐다’는 김양 주장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면 동등한 위치였다”고 부정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살인방조 혐의와 관련해 “박씨는 (가상에서) 김양이 살인을 할 때 흰옷을 입는다는 것을 알았다. 또 김양이 실제 흰옷을 입은 상황 등 범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며 “현실 속에서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김양과 실시간으로 전화통화를 주고받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 김양이 살인 범행 대상을 용이하게 선정되도록 하고 살인 범의를 강화하도록 정신적으로 돕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선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커다란 고통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살인행위를 한 사실을 어느새 망각해버리고 자신의 범행을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1심과 같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4조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때는 그 형을 유기징역 20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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