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무단 점거' 건설노조 지도부 구속영장 발부

불출석 잠적...서면심사로 발부
  • 등록 2018-03-13 오후 9:42:13

    수정 2018-03-13 오후 9:42:13

(서울=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위해 마포대교를 점거해 있다. 마포대교 남단이 시위자들과 퇴근길 차량으로 꽉 막혀 큰 혼란을 빚고 있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11월 ‘마포대교 무단 점검’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과 노조 간부 전모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13일 발부됐다.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스스로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장 위원장 등에 대해 서면심사를 거쳐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불법 집회·시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장 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장 위원장은 올해말까지 임기를 마치고 자진 출석할 예정”이라며 “임기 내에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이뤄야 한다는 신념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심사기일을 다시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오후 장 위원장측이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자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오후에 불출석 의견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장 위원장 등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 명(경찰추산 1만2000명)이 참여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안 된 사실이 전해지자 오후 4시 35분쯤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해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벌여 교통체증도 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 위원장과 전씨는 경찰에 신고한 여의도 국민은행 앞을 벗어나 여의대로와 마포대교를 무단으로 점령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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