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3월 코이카의 본부 실장이던 A씨가 봉사단 신규 파견을 위한 현장 복무 점검차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현지 사무소장, 인턴 등과 회식을 한 뒤 만취한 여성 인턴을 숙소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30여분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인지한 외교부는 코이카에 자체 감사를 지시하고 내사 및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A씨는 인턴이 자신의 집 열쇠를 찾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출장단이 머무는 호텔 여직원 방에 재우겠다고 하면서 인턴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로 숙소 방문을 열기 직전에 방문을 열고 나왔고, 그때 인턴은 술에 취한 채 침대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또 A씨에 대해 중징계 및 형사 고발 등 조처를 해야 했음에도 A씨를 의원면직시킨 당시 인재경영실장에게 중징계(정직 이상)를 요구했고 의원면직이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의원면직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한 감사실장에 대해서는 감봉 이상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