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가처분 소송결과 또 연기..1月중 결론날 듯

신동빈 회장 中손실 두고 열린 가처분소송 3R 열려
법원 "양측 오는 30일까지 추가 자료 낼 거 있으면 내라"
1월 중순에나 나올 듯..결국 해 넘겨
  • 등록 2015-12-23 오후 7:42:33

    수정 2015-12-23 오후 7:42:33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중국사업 손실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제기한 ‘롯데쇼핑(023530)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 결과는 해를 넘겨 내년에 나올 전망이다.

이번 3차 심리는 2차 심리 이후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요청 등 다른 변수가 튀어나온 상황에서 열리는 심리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양측은 이날 심리에서 롯데쇼핑이 제출한 1만60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23일 오후 4시30분 부터 시작된 심문자리에서 롯데쇼핑 변호인단과 신 전 부회장 측은 공방을 펼쳤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가 제출한 서류를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측은 “1만6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한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아직 자료를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은 중국손실에 대한 의혹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맞섰다.

양측의 논쟁에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직접적인 판결을 당장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신 양측에 “자료제출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제출기회를 더 주겠다”며 “추가자료를 오는 30일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는 신 전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열린 2차 심문에서 롯데쇼핑이 제출한 1만6000페이지의 소명자료를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의사를 밝히며 추가 심리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의 요구에 법원은 자료 추가검토 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자료제출 기한을 다시 한번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 기간동안 양측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이를 모두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종결했으며 최종 심리결과는 내년 1월 중순 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심리가 끝난 후 신 전 부회장이 이끄는 SDJ코퍼레이션 측은 “방대한 자료의 양으로 보아 우리 측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면서 “앞으로 롯데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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