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현아, 국민의힘 당원권 3개월 정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결정
"당협 운영 부적절…징계에 수사 사안 반영 안해"
  • 등록 2023-08-24 오후 7:06:17

    수정 2023-08-24 오후 7:06:17

[이데일리 이상원 경계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현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현아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 당 윤리규칙 제4·9조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며 “고양정 (당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달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김 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는 징계 안건을 회부한 데 따른 조치다. 윤리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했으며 8명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김현아 전 의원은 정치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전·현직 고양시의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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