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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건은 부적절한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 교비회계 건전성을 해친 것”이라며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하고 사용액을 모두 회수토록 대학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법인카드 부당 사용에 연루된 고려대 교수 1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1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중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감사 보고서에서 해당 업소를 “여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착석, 술 접대를 하고 손님은 노래방 기기를 통해 가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사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고려대 경영대학장을 지냈으며 2017년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학교 측은 장 대사에 대해 이미 퇴직했다는 이유로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상 퇴직교원에 대한 징계는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요구할 수 없어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불문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수들을 형사 고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거나 별도의 벌칙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형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법인카드 부당 사용에 대해서는 타 대학도 동일하게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