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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수사단이 조직돼 정식 수사에 나선 지 42일 만으로, 지난 2013년 문제의 ‘별장 동영상’ 파문이 불거진 뒤 검찰이 김 전 차관 신병확보에 나선 건 6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성범죄 관련 혐의는 영장에서 일단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 총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과 13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윤씨와의 관계는 물론 뇌물 수수 등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 윤씨가 1억원을 포기토록 해 이씨에게 1억원의 이득을 얻게 한 것으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도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2009~2010년 최씨에게 용돈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단은 최씨에 대한 소환 조사와 주변 계좌추적 등을 마쳤다.
수사단이 포착한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액은 1억원을 훌쩍 넘긴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의 경우 법리구성 등의 어려움 때문에 이번 영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성범죄 관련 의혹까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진 뒤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