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산림청이 시행 중인 바우처는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산림청은 이용권 신청대상을 확대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산림복지바우처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대상자 수를 큰 폭으로 확대하게 됐다”면서 “더 많은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