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광양 주차장 살인사건, 경찰 재수사 착수

  • 등록 2016-02-25 오후 4:29:48

    수정 2016-02-25 오후 4:29:4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차 안에서 한 여성이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됐으나 끝내 용의자를 찾지 못한 이른바 ‘광양 주차장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전남지방경찰청과 광양경찰서는 2009년 발생한 광양 주차장 살인사건에 대해 전남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수사 과정의 문제점과 공범 가능성을 제기해 재조명 받았다. 경찰이 문제의 자동차를 가족에게 사건 다음날 바로 돌려줘 세차를 해버려 사실상 증거를 찾기 어렵게 됐다는 내용 등이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방송 이후 광양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과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쇄도하기도 했다.

2009년 6월 14일 오전 10시 25분께 전남 광양시 중마동 버스터미널 옆 주차장의 승용차 안에서 A(당시 43세·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차량 운전석에 반듯이 누운 상태로 발견돼 질식사처럼 보였으나 초여름임에도 차량의 히터가 켜져 있었고 목에 자국이 있는 점을 토대로 경찰은 타살에 초점을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A씨의 회사 사장 B씨를 체포했으나 B씨가 “내연녀가 내 전화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내연녀 C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았다. C씨는 A씨가 내연남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내연남의 휴대전화로 A씨를 불러내 손으로 목졸라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C씨는 법정에서 “문자는 보냈지만 만나진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도 손이 아닌 얇은 줄로 목이 졸린 것으로 밝혀지면서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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