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렇게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앞서 야당과 언론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함에 따라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언론 4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을 감시하는 언론의 발을 묶어 최대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영방송 이사·사장 추천 절차 법 개정은 미루면서 언론중재법만 강행하며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로 언론을 길들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에 지금이라도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일정을 멈추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에 앞서 형법 상의 명예훼손·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복규제를 우선 해소하고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도 이미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세계 120개 국가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들로 구성된 국제언론인협회(IPI·International Press Institute)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가짜 뉴스’를 게재한 혐의로 고소된 언론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의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스콧 그리펜 IPI 부국장은 “세계의 권위주의 정부가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가짜뉴스법’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부정적인 흐름을 따르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강조했다. 그리펜 국장은 특히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언론인과 언론사에 경제적 파탄을 주겠다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가짜뉴스’라는 개념이 불확실해, 언론에 자기검열의 위험을 높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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