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10일 이데일리TV 빅머니 ‘뉴스 in 이슈’에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재계·여당의 목소리를 각각 들어봤다.
‘대주주 의결권 3%룰’ 등 상법 개정안 내용은?
-감사위원 중 1명 별도 선출 및 선출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3%까지만 인정
재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재계 “주주권 침해·투기세력 악용 우려”
[인터뷰: 최문석 기업경영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당장 내년부터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한테 굉장한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임시국회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