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완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영향은?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 3%까지만 인정
재계, 시행시기 유예 등 보완책 마련 요구
  • 등록 2020-12-10 오후 4:20:10

    수정 2020-12-10 오후 4:20:10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10일 이데일리TV 빅머니 ‘뉴스 in 이슈’에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재계·여당의 목소리를 각각 들어봤다.

‘대주주 의결권 3%룰’ 등 상법 개정안 내용은?

-감사위원 중 1명 별도 선출 및 선출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3%까지만 인정

재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재계 “주주권 침해·투기세력 악용 우려”

[인터뷰: 최문석 기업경영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당장 내년부터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한테 굉장한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임시국회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해외 사례는?

-재계 “해외 유사 입법 사례 없다”

-경제개혁연대 “이스라엘, 이탈리아 사례 살펴봐야”

여당이 법 통과를 밀어붙인 이유는?

-대주주 견제·소액주주 권익 향상

-“재계 주장 과도한 우려…핵심기술 유출 우려는 검토”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가?

- 주주권 행사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

- 소액주주 권익 보호 불가능 입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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