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16일 면직 결정될 듯

16일 검사징계위 개최…‘청탁금지법 위반’ 이영렬, 기소 임박
  • 등록 2017-06-14 오후 5:59:07

    수정 2017-06-14 오후 5:59:07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가 16일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검사징계위)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심의한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면직 청구를 권고한지 9일 만이다.

검사징계위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를 심의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최종 확정한다. 검사징계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대행인 이금로(52·20기) 차관이 맡는다.

법조계는 검사징계위 역시 합동감찰반의 권고대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면직 처분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만찬 참석자 10명 중 유일하게 수사 의뢰된 이 전 지검장의 기소도 임박했다. 이 전 지검장은 16일 면직과 기소가 동시에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0일 대검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지검장은 상급기관인 법무부 산하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9만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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