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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검사징계위)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심의한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면직 청구를 권고한지 9일 만이다.
검사징계위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를 심의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최종 확정한다. 검사징계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대행인 이금로(52·20기) 차관이 맡는다.
지난 10일 대검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지검장은 상급기관인 법무부 산하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9만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