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하 ‘표준정관’)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일정 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부러 지연시키는 조합이 많아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반드시 현금청산을 받으려는 조합원조차도 분양계약체결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청산자가 될 수 없고 건물명도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쫓겨나기 마련이었다. 또한 이사 자금이 부족해 이주비대출을 받거나, 원하지 않아도 사업비나 이주비 이자를 부담할 위험도 져야 했다.
해당 사건은 원고인 재건축조합이 정관에서 분양계약체결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면서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당기간 동안 분양계약체결절차를 밟지 않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인가 후 위 조합원에 대해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명도) 할 것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조합원 측은 조합원인 당사자가 분양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현금청산 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분양계약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계약 체결을 미룬 상태에서 부동산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항변을 받아들였고, “재건축조합이 정관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분양계약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인 당사자에게 현금청산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했다. 결국 부동산인도(건물명도) 청구사건에서 조합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소송을 진행한 현인혁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판결은 앞선 사례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는 지금까지 변호사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위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고, 재건축조합에 대하여는 성실히 분양계약체결 절차를 이행하라고 하기만 하면 돼 이번 사례를 통해 다른 법원도 위와 동일한 결론을 선고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때문에 변호사들이 적절히 대응만 한다면 동일한 취지의 선고가 잇따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위 판결로 인해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조합이 앞으로는 미리 성실하게 분양계약절차를 이행하게 강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현금청산자가 되기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경제적 지위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인혁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과정(민법 전공)을 수료했고,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3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한별의 대표변호사로서 ‘재건축·재개발 전문팀’을 비롯하여 ‘민사소송팀’, ‘금융팀’, ‘건설·부동산소송팀’, ‘형사·가사 소송팀’을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