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조민정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결의대회가 불법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방역지침상 집회 허용 인원을 넘어서자 경찰이 해산을 명령했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 ‘차별없는 노동권·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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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각 민주노총 산하 단체는 서울 주요 도심에서 산발적인 사전 결의대회를 진행하다 이날 오후 3시 총결집했다. 결의대회엔 코로나19 방역지침 집회 기준인 299명을 훌쩍 넘는 6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출범을 앞둔 윤석열정부에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양질의 일자리 △비정규직 근본대책 국정과제 반영 △노동시간 개악 시도 중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발언대에 올라 “노동자에 적대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정권을 향해 우리는 맞서 싸우겠다”며 “민중들의 삶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철저히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윤 당선인을 향해 “반(反)노동정책의 폭주를 멈추고 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집회는 법원의 허가를 어긴 불법집회로 진행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돼 있는 종로구 통의동 인근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의거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에 민주노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오후 1~2시 경복궁 고궁박물관 인근에서 299명 이내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전날 허용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날 장소를 바꿔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통의동 인근과 광화문 등을 중심으로 수십 대의 차벽과 함께 펜스를 설치하고, 경력 4000여명을 배치하는 등 만일의 충돌 사태에 대비했다. 결의대회가 시작되자 인근 도로와 인도를 통제하는 한편,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불법 행위를 하고 있으니 즉시 해산해달라”고 해산명령을 내렸다. 다만 물리적 진압에 나서진 않았다.
비슷한 시각 서울 여의도에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어민 1만명(주최측 추산)이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농민의길, 전국어민회총연맹 등은 “관세철폐 등 조치로 국내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하면 수입이 증가해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CPTPP 가입 철회를 촉구했다. 역시 허용 인원을 넘어선 집회에 경찰은 자진 해산을 명령했지만 강제 해산 조치는 하지 않았다.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집회인원 초과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주최 단체들에 집회금지통보서를 전달했으며, 집회 참가자와 단체에 대한 고발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