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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8일 부터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지도·점검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이 미세먼지(PM-10) 100㎍/㎥→75㎍/㎥로 강화되고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유지기준’ 및 70㎍/㎥→ 35㎍/㎥로 변경·강화된 것은 물론 대규모 점포, 도서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일반 다중이용시설 기준도 함께 강화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우리시는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